[교회분쟁변호사 교회명예훼손]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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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양하므로 아래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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