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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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격상실한 목사 및 탈퇴한 교인들의 예배행위는 형법상 보호될 수 없고 설령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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