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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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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78회   작성일Date 19-08-07 09:56

    본문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격상실한 목사 및 탈퇴한 교인들의 예배행위는 형법상 보호될 수 없고

    설령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법2005노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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