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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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에서는 권리금 보호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종전에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 간 수수되는 것이다 보니 건물주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입주하여 건물가치와 영업가치가 높아지자 이를 기화로 건물주가 영업을 하고자 임차인에 명도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꼼짝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2.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취득을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금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가 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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