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위임목사의 설교를 방해한 경우 예배방해죄 성립여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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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식절차를 밟은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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