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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위임목사의 설교를 방해한 경우 예배방해죄 성립여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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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83회   작성일Date 19-08-07 09:55

    본문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식절차를 밟은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고, 위임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회가 그 결의에 의하여 예배인도와 설교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그를 주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당회가 결의하여 공소외인에게 예배인도 를 하지 못하도록 통고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소외인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가 그 교의를 신봉하는 평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요, 피고인들이 이 예배장소에 침입하여 공소외인의 예배인도 및 설교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 폭언, 소란등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71도1465).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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