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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교회 분열시 교회 재산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 성립-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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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294회   작성일Date 19-08-07 09:54

    본문

    교회가 분열되었는데,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별도의 합의, 절차 없이 취거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83도2981).

    다만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교회분열시 잔존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한 바, 탈퇴한 교인이 취거한 경우 위 판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여 제시한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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