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교회 분열시 교회 재산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 성립-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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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별도의 합의, 절차 없이 취거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교회분열시 잔존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한 바, 탈퇴한 교인이 취거한 경우 위 판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여 제시한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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