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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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면서 예배방해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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