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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도 서면결의로 관리인 선임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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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71회   작성일Date 19-08-07 09:52

    본문

    최근 본 법인이 수행한 사건 중, 상가 임차인이 서면결의로 관리단 집회, 즉 총회없이도 관리인을 뽑을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D쇼핑몰에서 상가 임차인들이 모여 A를 관리인을 뽑았는데​, 이에 반발한 구분소유자 B가

    첫째, 임차인이 어떻게 관리인을 뽑는 것인가?

    둘째, 구분소유자인 자신도 모르게 관리단 집회, 즉 구분소유자 총회도 열지 않고 어떻게 관리인을 뽑는 것인가?

    셋째, 관리인을 뽑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통지절차 아닌가?

    등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서면결의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서면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

    3. 서면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서면 등의 방법이 필요없다.

    이상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집합건물에서 임차인들이 모여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선임에 대해서 비록 구분소유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는 데 중점을 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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