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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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교인들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예배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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