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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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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817회   작성일Date 19-08-07 09:52

    본문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목사및 신도들의 행위는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교인들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예배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제158조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도4773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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