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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관리자가 존재하는 상가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불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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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88회   작성일Date 19-08-07 09:50

    본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시장 중 집합상가로 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중구 K전통시장 관련하여 종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관리자가 있는 전통시장에서 이와는 별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관청(중구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해 사안의 상급 행정관청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시장상권과"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2AA-1606-225671).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의거 해당사징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관리자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중복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나온 이유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특히, 건물 관리인과 비교하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나,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관리자와 관련​해서는 그 지위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어 대부분 상가 관리권 확보차원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얻고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 전통시장관리자가 있는 집합건물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선정될 수 없게 되며, 대규모점포관리자를 굳이 선정하고자 하려면 전통시장관리자 지위를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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