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장은 관리인이 아님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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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소재 상가 집합건물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대표인 상가 번영회장은 비록 관리인 행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수원소재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52명은 A를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B 등을 임원으로 선출함.
2. 상가 구분소유자 일부가 A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관리인 행세를 한다면서 A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함.
3. 상가번영회장 A는 자신이 관리인 지위도 겸한다면서 답변함.
[판결의 요지]
A가 선임된 지회가 적법한 관리단 집회에 해당하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로서 집회를 소집하고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에 대한 소집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집통지 및 소집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A는 상가번영회의 회장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
[쟁점정리]
위 사건에서는,
1. 상가 번영회장이라는 명칭(타이틀)은 집합건물법 상 관리비 징수권한 등을 갖는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와는 하등 상관이 없고, 적법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절차(소집, 통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 아울러, 위임을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위임을 위해서는 위임장 및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 없이 막연히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3. 현재 국내에서는 적법한 뽑힌 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주차관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시행사, 관리회사 등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관리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우, 관리인 지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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