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 정직된 담임목사 예배방해-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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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는 담임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담임목사직 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반대파 교인 A가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예배방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례에서 1, 2심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A교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을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2019도720]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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