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해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교회성범죄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목사님의 추행행위에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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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려고 목회자실에 찾아갔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제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사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목사님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히 목사님께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의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서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사안과 같이 교회 내에서 목회자에 의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목회자가 교인에 대해 가지는 권위와 신뢰도에 비추어 교인인 피해자가 목회자인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고합50호 사건).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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