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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 동의서에 필요한 서류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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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20회   작성일Date 19-08-07 09:38

    본문

    입점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가 내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관등록(구청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에 등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1. 대규모점포관리자 등록을 위해 공실점포를 포함한 입점점포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 아닙니다. 공실을 제외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실이 많은 상가라 하더라도, 나머지 영업 진행 중인 입점점포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당연히 대규모점포관리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대규모점포관리자 등록시 사단법인이나 조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민법 및 상법 상의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조합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입점상인들의 동의서(그 법인을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고, 그 법인은 정관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가 있으면 됩니다.

    3. 대규모점포관리자 동의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 아닙니다. 최고 주무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산자부 2AA-1311-130849). 실무상, 직접 등록업무를 맡아 보니, 서울 관내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업자등록증)가 있으면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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