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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관리인과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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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89회   작성일Date 19-08-07 09:34

    본문

    최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가건물 관리단 분쟁에서 임시관리인과 관리인 직무대행자 간의 업무범위를 달리 본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A쇼핑몰은 기존 상가 관리인 임기만료 후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A쇼핑몰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기존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법원결정의 요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채권자(주:일부 구분소유자)로서는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 선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제한되므로, 임시관리인 선임이 권리구제를 위한 더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분석]

    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관리인의 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관리인의 지위를 지니게 됩니다. 이때 임시 관리인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기존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의 관리비 징수는 물론, 심지어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도 아울러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하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도 같이 함으로써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현상유지에 그치는 상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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