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입후보시 결격사유가 관리인 선임결의시까지 해소된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됨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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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로구 소재 집합상가의 관리단 분쟁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종로구 소재 A 상가는 기존 관리인 퇴임 후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함.
2. A상가 관리단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미납자를 관리인 선임 결격사유로 하고 있음.
3. 관리인 선거에 입후보한 갑은 입후보 당시에는 관리비 미납이 있었으나, 관리단 집회 개최 이전에 미납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였고, 관리인 선임결의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음.
4. 같이 입후보한 을은 갑이 입후보당시 관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입후보도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하자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제51부) .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결의 전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면 관리인 입후보에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을 여지가 있는 등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입후보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내용]
관리인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의할 경우, 관리인 결격의 기준은 입후보 당시가 아니라 결의당시를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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