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분쟁 교회분쟁해결 예배방해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 파면 및 출교 처분을 받은 목사님의 예배인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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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담임목사님이 파면 및 출교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배방해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 인도와 예배의 평온한 수행 및 그 준비행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방해한 자가 상급단체로부터 예배당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라고 하여 이러한 예배방해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6235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예배 인도를 하거나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위 당사자의 예배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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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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