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리인 해임없이 새로운 관리인 선임만하는 것은 2명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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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관리인 선임을 원하는 주체(비대위 등)가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존관리인 해임 결의를 하지 않고 신규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신규 관리인 선임으로 기존 관리인이 당연히 해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송 수행한 사건 중, 이러한 점이 쟁점이 되어 판단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는바, 이를 소개합니다(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송파구에 있는 A건물(상가, 오피스텔)은 수년째 관리단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2. A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갑이 있고, 이에 대하여 갑이 관리인으로 선임된바 없다는 을 등의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안건은 기존 관리인 해임 안건은 없었고, 신규 관리인 "선임" 안건만 있었음. A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위 관리단 집회에서 을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함.
3. 갑은 자신이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 등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관리단집회 및 그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제기.
[판결의 요지]
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의 선임'만을 안건으로 결의하였고, 기존의 관리인에 대한 해임 없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공동관리인 내지 2명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을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기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의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결의는 무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평가]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 집회 안건에 반드시 기존 관리인 "해임"안건과 신규 관리인 "선임"안건을 같이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다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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