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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청구도 불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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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03회   작성일Date 19-08-07 09:29

    본문

    최근 상가 점포의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이 넘어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청구도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임차인 A는 B소유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하여 총 계약기간 5년을 넘어 사용하여 왔음.

    2. 건물소유자​ B는 A에게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3. A는 신규 임차인을 섭외하였고, 그와 권리금 3억원 약정을 하였는바, 건물소유자 B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호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처음부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에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


    [평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보하도록 해 주었으나, 이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 및 영업처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역시 어렵다고 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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