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련 최신 판례(포센 사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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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센 사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66048 임금등
[사실관계]
1. 피고 포스코는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포센을 설립한 후 설명회를 열고 자사 방호업무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고하면서 “신설 법인의 최초 급여는 포스코 연봉의 70%로 한다. 또 줄어든 연봉만큼 전직 지원금으로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며, 또 직원들의 원활한 이직을 위해 “분사 회사의 급여는 현재 총급여의 70% 수준”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원고들은 피고 포스코는 이△△·김△△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직 직원들이 피고 포센에서 받는 급여가 ‘피고 포스코 급여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 내지 약속하였으며, 이는 전직 합의의 내용에도 포함된 것임에도, 피고 포스코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심은 이△△·김△△의 이메일은 전직 안내 절차의 일환일 뿐이었으며, 직원들의 전직 신청만으로 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피고 ○○코의 승낙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김△△의 이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이메일 내용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코 급여의 70% 수준 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직 신청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어디에도 문서화된 적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근로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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