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해결 교회횡령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교회 건축헌금으로 교회 채무를 변제한 경우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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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회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제가 보관 중인 교회 건축헌금 일부를 인출하여 위 금액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헌금(건축헌금)은 여타 헌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즉, 이는 일반헌금과 달리 건축비나 부지 매입비 등 그 지출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건축헌금의 헌금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라면, 당시 교회를 상대로 무언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예컨대 교회가 지출할 돈을 신도가 대신 지출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경우 등) 그러한 채권충당 목적으로 인출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01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교인이 교회를 대신하여 지출을 하여 교회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채권 변제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건축헌금과 같이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헌금을 다른 용도로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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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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