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동대문 의류도소매시장에 미치는 여파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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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8.자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원칙적으로 의류, 가방, 신발 등 생활용품 등 41종의 생활용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시행초기의 혼란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12월 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그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KC인증을 받기 위해 상품별로 인증비(10-30만원)를 지급해야 하며, 상품이 수십종에 이를 경우, 인증비 자체가 만만치 않게 됩니다. 특히나, 의류, 악세사리 기타 생활용품의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동대문 등 도소매시장에서 일일히 KC인증을 받고 판매한다면 이는 상인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계절별로 수십종의 계절상품이 쏟아져나오는 의류의 경우에 있어 인증으로 인해 상품제작과 출고에 2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종래 3-4일, 인증 후 10일), 수십종의 인증으로 인증비 부담이 곧바로 소비자가격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로인해 인증비의 소비자에로의 전가와 의류시장위축이 우려됩니다.
나아가, 중국에서 의류물건을 들여와 싼 값에 파는 영세상인의 경우, 과연 KC인증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할 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증가로 인해 현재보다 시장규모가 위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과연 의류 기타 생활용품 중 전부에 대해 KC인증이 과연 필요한가 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남대문, 동대문 등 시장에서 KC인증 없이도 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에로의 유통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KC인증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큰 이득을 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모든 법이 법제정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정당성 역시 현실의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당위성이 있다고 하여 막연히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면 결국 현실과의 괴리는 불가피한것이고, 그로인해 국민경제에 오히려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전안법이 동대문 등 의류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시행의 유예를 넘어서 폐지까도 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안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에 피해만 주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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