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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앞 도로에 교회 차를 전용 주차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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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283회   작성일Date 19-08-07 09:2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교회 앞 골목길의 경우라고 하여도 국유 또는 시, 군 소유 도로인 경우에는 교회 차만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노상 주차장 제도를 사용하면 교회 차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회 앞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를 건의하고,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그중 교회 앞 부분에 대하여 교회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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