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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 입법예고안(정부안)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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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41회   작성일Date 19-08-07 09:27

    본문

    1.최근 정부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각종 민원 등 분쟁을 해소하고자 집합건물 관리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개정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인 선임절차 정비

    (2)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3)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4)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5)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6)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7)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서면전자적 방법 등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8)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자치적인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강화

    (9) 관리인의 분쟁해결 조치권한을 명문화

    (10) 면적제한규정 삭제

    -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성립을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물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집합건물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

     

    . 수선적립금 제도 신(안 제17조의2)

    집합건물 수선 등을 위한 금원이 자의적으로 사용관리되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결여, 하자보수의 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관리규약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적립금을 징수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용 목적귀속 주체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 신설

     

    .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 41조제1)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의 의사결정 부재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일부 완화

     

    . 관리인 제도 개선 (안 제24조제1, 24조의2)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고, 나아가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관리공백 내지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 생활형 분쟁 관련 관리인의 조치 권한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4)

    집합건물의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생활형 분쟁 관련 중지요청 및 조정 권고 등 조치 권한을 명문화

     

    . 집합건물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2, 26조의4)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사용관리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전산 보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이용 편의 증진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안 제52조의7)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



    4.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 5. 1. - 입법예고

    (2) 2017. 6. 30. - 법제처제출

    (3) 2017. 12. 31. - 국회제출

    (4) 2019. 6. 30. - 시행예정일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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