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나요?- 법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도시지역에 예배당을 지을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대수 300대이하의 경우에는 시설물로부터 조금 떨어진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 이전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 입법예고안(정부안) - 부종식 변호사 19.08.07
- 다음글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는 사법상 유효 - 부종식 변호사 19.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