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는 사법상 유효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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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강행규정(어기면 무효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어겨도 행정적 제재는 받을 지언정 사법상 효력은 유효인 규정)이므로 매물을 찾으러 온 의뢰인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취지가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의뢰인이 충분히 보호된 바 있다면 굳이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를 무효로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받을 가능성은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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