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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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도시지역에서 교회를 지으려면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1항 및 별표규정에 따라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꼴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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