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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시효만료된 차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됨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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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97회   작성일Date 19-08-07 09:25

    본문

    최근 대법원은 시효완료된 차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하여, 비록 상계가 법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상계적상'이라는 채권과 채무가 대립되고 있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상계를 규정한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된 것 과 같이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6다211309).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이미 시효가 끝난 미지금차임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반환하여 줄 보증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종래 엄격하게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종전의 판결들이 이 판결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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