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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회사아닌 개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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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11회   작성일Date 19-08-07 09:22

    본문

    Q : 변호사님, 저는 부산에 있는 A주상복합 상가 건물의 상인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구청에 문의하여 보니 A건물의 상가부분도 대규모점포관리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마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법인이나 조합만 가능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요?

    A : 문의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 

    위와 같은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될 수 있는 것인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 

    다만, 2)항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른바 잠정적 또는 과도적 단계로서 비록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역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1호 라목). , 이 경우는 아직 법인이나 조합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도 6개월 한도 내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1호 라목 상의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굳이 법인이나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1), 관련 법률 해석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당 상가와 같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시급하고, 기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록 6개월의 잠정적 한도에서나마 법인이 아닌 자연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러한 해석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2호 라목 상의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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