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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아파트 오피스텔 천장누수 책임자-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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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74회   작성일Date 19-08-06 17:48

    본문

    Q) 아파트 윗 집에서 공사를 해서 그런지 아랫집에 사는 우리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침실 벽면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윗 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윗 집의 공사로 인해 아랫 집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전제로 윗집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 진행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하여 아랫 집 누수가 윗 집의 공사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2.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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