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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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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964회   작성일Date 19-08-06 17:47

    본문

    최근 자문으로 있는 상가에서 장기 관리비 미납자 A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있자 관리비 미납자 A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사용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장기 관리비 미납자 A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를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리단으로서는 관리비 미납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채권추심제도로서 활용도가 강력합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위 관련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권이 소송 등으로 확정 된 후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아무런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신청하게 되는것이고,

    2.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3. 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 결정을 법원 직권으로 시, 군, 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내고 나아가 카드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 장에게까지 보내어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4. 은행 등 신용기관의 장은 명부등재가 된 채무자의 거래를 중단시키게 되어 결국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으로는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에서 장기 관리비 등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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