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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자연인 아닌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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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09회   작성일Date 19-08-06 17:4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의 아산역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시행사가 법인을 만들어 저희 건물의 관리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건물의 관리인은 개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법인도 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관련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24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제1항 - 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자연인이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건물의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안산 지역의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이 주식회사이어서,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주식회사의 관리인 지위를 부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권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선임한 관리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카합9).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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