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으로 볼 수 있나요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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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으로 볼 수 있나요?
A)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
성된 상가번영회와 그 상가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27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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