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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인 집합건물분쟁 현장-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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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744회   작성일Date 19-08-06 17:44

    본문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분쟁 현장에 보안이나 경비원이 배치되어 분쟁질서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비원 배치는 경비업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만약 경비업법 상 적법한 경비원이 아닌 용역깡패나 사설경비원을 무단동원하여 상가를 침탈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경우 곧바로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집합건물분쟁현장은 경비업법상 전형적인 "집단민원현장"으로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단민원현장의 의의(경비업법 제2조 제5호)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20명 이상 배치 제한(경비업법 제7조의 2  제2항)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즉 직원으로 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20명 이상 배치가 가능합니다.


    3. 경비원 배치 허가(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집단민원현장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는 48시간 전에 "배치신고"만으로 족한 것과 비교되는 것이지요.



    4. 필수적 경비지도사 배치(경비업법 제19조 제2항)

    집단민원현장에서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업허가가 취소되기까지 합니다.


    5. 벌칙과 과태료(경비업법 제28조 - 제31조)

    만약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경비업법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비업법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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