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법 상의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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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상가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상가는 한 필지에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상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관리단으로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아파트처럼 동마다 관리단이 여러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1동의 건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만, 문의하신 경우를 위해서 단지관리단이란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은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ndif]-->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42조 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
이상과 같이 주택, 공장 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단지(團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정 구역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있을 경우, 각 집합건물에 당연 설립된 관리단 이외에도 ‘단지관리단’이란 것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첫째, 한 필지의 대지 위에 수개의 집합건물들이 있고,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한 필지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둘째, 각각의 독립된 필지위에 집합건물이 있지만 도로나 특정한 부속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지어져 있으나, 지하는 하나로 통일되어, 일부는 통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마트에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분당 구미동 월드쇼핑몰이 이에 유사함). 이때 지상의 한 필지의 대지뿐 만 아니라 지하의 통합 주차장, 마트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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