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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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요, 의결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산정방식도 가능한가요?
A) 그러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정확한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관리단 규약인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 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여한 사안에
서, 위 결의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권 산정 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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