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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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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93회   작성일Date 19-08-06 17:41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요, 의결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산정방식도 가능한가요?

     

    A) 그러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정확한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관리단 규약인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여한 사안에

    , 위 결의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권 산정 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61561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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