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분쟁 지출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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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동대문에 있는 OO상가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상가의 관리인으로 재직 중 관리단 관련해서 소유자들과 관리단이 다툼이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를 관리비에서 지급되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변호사 수임료 지출과 관련해서 상가 내 잘했다, 잘못했다 논란이 많습니다. 관리단 소송을 하는데 관리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게 잘못된 것인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출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그 인정에 있어서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인 등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에서 관리비로 변호사비용을 사용한 경우, 그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란,
1.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말합니다.
이상의 경우 이외에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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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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