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집합건물 재건축 절차 정리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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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이는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건축된 집합건물이 이제 30년 연한이 넘어 노후해진 이유로 재건축의 필요성을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재건축이 각종 규제와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한 많은 법적 분쟁으로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쉽고 원할한 집합건물의 재건축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 재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상가재건축 관련 문제 검토
○ 상가•오피스•오피스텔 재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상의 재건축은 관련 법 및 절차가 상이함. 전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름
○ 집합건물의 재건축 절차는 크게 ① 재건축 결의절차와 ② 매도청구 및 보상절차로 구성됨
○ 재건축 결의절차
-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절차가 필요(집합건물법 제47조 제2, 5항).
- 재건축은 관리단집회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가능. 다만, 단지관리단의 경우,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 재건축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수(점유자는 불가)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함. 즉, 구분소유자 수 및 면적의 각 80%의 동의가 필요
-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함
○ 매도청구 및 보상절차
-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이러한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함
- 만약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
- 위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위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음
○ 재건축 허가 및 공사
○ 유사선례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소재 OO쇼핑(용도 :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승인
- 서울시 동대문 OOOO상가(용도 : 주차장,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건축허가 승인 및 완공(분양완료)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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