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단지관리단,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적격, 직무대행자선임료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한 필지 또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개의 관리단이 설립될 수도 있고, 전체의 관리단이 설립될 수도 있는데, 후자를 특히 "단지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2개의 건물을 합한 단지관리단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 관련한 사건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410).
1.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청인 적격
: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관이 없는 제3자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단지관리단의 관리인 선임방법
: 단지관리단의 관리인 선임방법은 1동의 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방법과 동일합니다(집합건물법 제52조, 제24조). 즉,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 의결권 과반수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2개 동 중 1개 동에서는 정족수가 갖추어졌으나, 다른 1개 동에서는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결국 단지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은 정족수 흠결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3. 단지관리단 관리인 선임 정족수 흠결시
: 만약 단지관리단 관리인 선임이 정족수 흠결로 실패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관리인을 각각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는 1동의 관리단 관리인 선임방법에 따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4. 각 동 관리인 선임불가시 직무대행자 선정방법 및 대행자 선임료
: 만약 각 동의 관리인 선임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관리인 신청을 하여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이 해주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정될 수도 있으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이의하면 선정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이 정하는 자(주로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정이 되며, 이때 매월 직무대행자에 나가는 보수는 월200만원 - 3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집합건물 재건축 절차 정리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 -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