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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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위 "단지 관리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관리단은 한 단지 내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동을 이루어 있는 경우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으로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구획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지 위에 있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 관리를 위한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여지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9113).
따라서 비록 2개 이상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라 하더라도, 각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에 대한 대지권 이외에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부속시설이 전혀 없다면, 이는 집합건물법 상의 단지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단지관리단을 위한 전체 관리규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관리규약은 무효가 됩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카합410 관리인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각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결의로 80%이상 단지관리단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단지관리단 규약으로서는 무효라도 각 동의 관리단 규약으로서는 유효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법원은 이 마저도 부정함으로써, 결국 관리규약은 부존재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관리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위 부천지원 판례).
관련 판례에서는, 2개 동 관리를 위해 1개 동에 통합 관리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속시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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