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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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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30회   작성일Date 19-08-06 17:32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위 "단지 관리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관리단은 한 단지 내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동을 이루어 있는 경우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51(단지관리단)]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으로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구획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지 위에 있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 관리를 위한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여지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9113).

    따라서 비록 2개 이상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라 하더라도, 각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에 대한 대지권 이외에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부속시설이 전혀 없다면, 이는 집합건물법 상의 단지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단지관리단을 위한 전체 관리규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관리규약은 무효가 됩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카합410 관리인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각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결의로 80%이상 단지관리단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단지관리단 규약으로서는 무효라도 각 동의 관리단 규약으로서는 유효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법원은 이 마저도 부정함으로써, 결국 관리규약은 부존재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관리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위 부천지원 판례). 


    관련 판례에서는, 2개 동 관리를 위해 1개 동에 통합 관리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속시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관리단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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