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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고유번호증과 관리인 지위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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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197회   작성일Date 19-08-06 17:3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상계동에 있는 OO쇼핑몰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현재 쇼핑몰 관리단에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경우, 곧바로 관리인으로 볼 수 있는가요?

    A : 안녕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즉,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다투어보아야 하십니다.

    판례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일 뿐 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5가합3782). 비록 이러한 판결이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련된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관리인 지위에 대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단순히 주장만 가지고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명칭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민사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와야만 명의를 바꾸어주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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