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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20년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지급청구 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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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41회   작성일Date 19-08-06 17:31

    본문

    최근 하급심 판례입니다만, 대전지방법원 항소부(2심)에서 상가를 임차한 지 20여년이나 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6나108968).

    즉, 대전소재 시장의 상가 1층에서 1992년 경부터 떡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2015년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자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권리금 1억원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권리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같은 사건 2심에서는 반대로 임차인의 권리금지급청구를 인정하되 일부인 2,239만원 만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2심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호의 취지상 비록 20여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역시 최근 제가 받은 판결로서, 위 판결과는 상반된 견해의 판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가 점포의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이 넘어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청구도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임차인 A는 B소유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하여 총 계약기간 5년을 넘어 사용하여 왔음.

    2. 건물소유자​ B는 A에게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3. A는 신규 임차인을 섭외하였고, 그와 권리금 3억원 약정을 하였는바, 건물소유자 B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호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처음부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에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


    [평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보하도록 해 주었으나, 이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 및 영업처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역시 어렵다고 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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