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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증축시 증축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님-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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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48회   작성일Date 19-08-06 17:30

    본문

    최근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집합건물에 대한 증축이 이루어짐. 새로운 전유부분이 발생함

    2.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구분소유자가 새로운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지급청구를 함.

    3. 새로운 전유부분 소유자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및 제2, 4항)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전유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었으니, 대지사용권도 당연설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함.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 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지료성립을 인정한 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2014나236809).


    [내용]

    위와 같은 판결은, 한번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발생하여 법제2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도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후 증축이 되어 전유부분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축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만약 대지사용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특별히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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