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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에 소집청구 동의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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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00회   작성일Date 19-08-06 17:2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사는 OOO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350여세대)이 요즘 관리권 다툼으로 시끌시끌 한 것 같은데요, 관리단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고,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관리인을 뽑으려고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받다 보니 기존 관리인 해임 및 새로운 관리인 선임에 대한 위임 건만 위임을 받았을 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에 의한 관리단 총회 소집을 위한 위임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점때문에 현 관리인이 관리단 총회를 열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관리인 주장처럼 위임장에 별도로 관리단 총회 소집을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판례의 태도는, "이 사건에서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자들이 의결권을 위임한 이상, 이는 그와 같은 결의를 할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여,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요구자들이 위임한 의결권 안에는 소집청구의 위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0749). 따라서 위와 같은 현 관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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