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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공고게시문 함부로 떼면 업무방해죄 가능-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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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03회   작성일Date 19-08-06 17:29

    본문

    관리단 분쟁시 관리단에 반대하는 분들이 관리단의 정식공고문을 떼고 자신들의 공고물을 부착하는 예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면 대부분 손괴죄 정도로만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떼어낼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떼는 행위도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한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도21551).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의 업무가 담겨있는 공고문을 함부로 떼어낼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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