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임대료 3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의 요건(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 연체의 의미)-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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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 OO동에 있는 아파트 부속 상가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 임차인이 올해 초부터 6개월 간 매월 임대료 200만원에서 약30만원정도 적은 170만원만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3개월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아주 많이 접하는 질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10조 제1호), 계약 해지에 대한 직접 규정은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해지사유로서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와 관련하여,
① 매월 임대료 전액을 3월 이상 연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도 3기 이상 임대료 연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② 다만,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의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
비록 위 판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판례가 아니라 임대주택법 관련 판례이기는 하나, 양자가 모두 임대차관계를 다루는 법으로서 강행법규성을 띤다는 점에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3개월 연체는 맞으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연체금액이 3기 연체액(600만원)에 달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체금액이 3기 미만으로 해지가 안될 경우의 조치로서는, ① 보증금에서 공제, ② 별도의 소로 차임지급청구 등의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3항과 그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가 그 해지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규정된 ‘3월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하므로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만약 그 ‘3월 이상’이 연체횟수만을 의미할 뿐 연체금액의 의미는 배제된다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민법 제640조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위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배치되므로, 위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다른 한편 위 해지사유는 ‘3월 이상’ 연속 연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 매월 지급할 임대료 전액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도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새기더라도 민법상 일반 임대차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이와 달리 매월 임대료의 일부씩만 연체한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이 아무리 늘어나도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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