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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임대료 3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의 요건(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 연체의 의미)-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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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370회   작성일Date 19-08-06 17:2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 OO동에 있는 아파트 부속 상가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 임차인이 올해 초부터 6개월 간 매월 임대료 200만원에서 약30만원정도 적은 170만원만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3개월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아주 많이 접하는 질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10조 제1호), 계약 해지에 대한 직접 규정은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해지사유로서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와 관련하여,

     매월 임대료 전액을 3월 이상 연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도 3기 이상 임대료 연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의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  

    비록 위 판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판례가 아니라 임대주택법 관련 판례이기는 하나, 양자가 모두 임대차관계를 다루는 법으로서 강행법규성을 띤다는 점에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3개월 연체는 맞으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연체금액이 3기 연체액(600만원)에 달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체금액이 3기 미만으로 해지가 안될 경우의 조치로서는, ① 보증금에서 공제, ② 별도의 소로 차임지급청구 등의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3항그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가 그 해지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규정된 ‘3월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하므로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만약 그 ‘3월 이상’이 연체횟수만을 의미할 뿐 연체금액의 의미는 배제된다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민법 제640조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위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배치되므로, 위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다른 한편 위 해지사유는 ‘3월 이상’ 연속 연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 매월 지급할 임대료 전액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도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새기더라도 민법상 일반 임대차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이와 달리 매월 임대료의 일부씩만 연체한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이 아무리 늘어나도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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