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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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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69회   작성일Date 19-08-06 17:24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의정부에 있는 OO상가의 소유자입니다.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주거용,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하주차장 일부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A 질문 감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만약 위 지하주차장이 건물 준공 당시부터 구조와 용도 상 공용부분으로 되어있었다면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       원의 공유에 속할 뿐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하       여왔고,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법       2001.3.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 참조). 판례는 현실적인 이용 상태와는 무관하게 건물에 있어서 그 공간이 갖는 용도와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즉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용부분의 예시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처럼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9269 판결).

         

    ​      공용부분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집합건물법 제15),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5949 판결).

     집합건물법 제3조 (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 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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