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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과 민법상 공유의 구별, 수직증축-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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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64회   작성일Date 19-08-06 17:22

    본문

    실무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과 민법상 공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양자는 다른 것으로서, 공용부분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제외한 복도, 계단, 공용화장실 등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구분소유자들 간의 공유입니다. 공유란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로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 분

    민법

    집합건물법

    공유물의 분할청구

    가능

    불가

    지분의 처분

    자유로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공유물의 변경

    공유자 전원의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동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지분 양수인에게 책임묻지 못함

    구분소유권 양수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음

     


    보통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옥상을 증축하는 것, 즉 수직증축을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백히 이는 공용부분의 증축이 아니라 공유물의 변경으로 보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글 http://blog.naver.com/ebenezer0411/220124116026).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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