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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변호사수임료 지급하였더라도 무죄(대법원 2013도14777)-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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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158회   작성일Date 19-08-06 17:2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본 판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업체인 B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로 함

    2.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03. 3. 29.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입주민 61세대, 시의원,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B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 각 세대가 소송비용을 1,000,000원씩 분담하며, ㉰ 우선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다음 손해배상을 받으면 원상회복하기로 결의함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변호사비를 지급함

    4. 검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으로 해석하고 이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함

    5. 원심(전주지방법원)은 횡령죄 인정

    6. 대법원은 횡령이 아니라면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갑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갑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업무상횡령]).


    [평석]

    종래 실무에서는 아파트에서는 각 관리비 계정이 용도가 제한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곧바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고, 이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였는바, 종전 용도 전환만 가지고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던 법원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종래 기계적으로 기소하던 관행과 한결같이 유죄로 보던 판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판례가 각 관리비 계정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봄으로써 관리비의 소송비나 인건비로의 전환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당하게 용역회사의 인건비, 대표회의의 인건비, 변호사 소송비 등으로 전용되어 상가의 분쟁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나, 기소되는 예가 매우 드믄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오히려 집합건물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실무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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