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재건축]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어야 함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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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
이때,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재건축결의 무효가 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즉, 별도의 합의가 추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OO쇼핑 상가의 재건축 결의가 무효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당시 재건축 결의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은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의 현물출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대물 공급에 따른 청산금 및 일반 공급에 따른 분양수입금, 업무시설의 일반 공급에 따른 분양수입금,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등으로 분담한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회원에게 대물로 지급하고 그 외 업무시설 등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외에 별도의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었는데, 이정도 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 결의가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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