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재건축]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리스트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집합건물법 상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에 드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은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7002).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endif]--> |
위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기초로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리스트로 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판결에 근거함).
1.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할 수 있는 상가의 평형 및 분양가액
2. 기존에 보유한 상가에 대한 평가액
3. 분양신청할 각 분양평수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거나 환급받을 금액 또는 그 산출기준
4. 재건축 완료 후의 총 수입 추산액
5. 기존 상가 평가금액에 기초한 분양기준가액의 산정기준
6. 재건축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금
7. 대물공급 또는 일반 공급에 따른 청산금 및 분양수입금의 대략적 규모 또는 그 추산액
8.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조달할 차입금의 액수, 이율 및 상환방법
9. 구분소유자들에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
10. 기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 설립을 위해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재건축]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어야 함 -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